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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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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세군남서울하우징 직원(코디네이터) 채용공고
  • 작성일2025/04/25 19:27
  • 조회 96

구세군남서울하우징 직원 채용공고

   

[시행 : 구세군남서울하우징2025-081]

 구세군남서울하우징에서는 결원 발생으로 코디네이터를 모집합니다.

 코디네이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.

 

1. 채용 직무·인원 및 형태

  - 코디네이터 1/ 정규직

  - 기관 회계 업무

  - 노숙인(남성) 지원주택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업무

* 노숙인 지원주택이란,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, 개인별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임대주택

 

2. 지원 자격 및 근무 형태

 가. 필수사항

  -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

 나. 우대사항

  -  시설 회계 및 서울시 보탬e 가능자

  -  실제 운전 가능자 (1종 보통)

  -    정신건강전문요원

 - 노인, 장애인, 노숙인, 정신보건, 주거, 지역사회복지 분야 석사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실무 경력

. 공통사항

 - 연령, 학력, 성별 제한 없음(,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규칙에 따라 종사자 만 60세 미만인 자)

 -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

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2)

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
. 근무요건

- 40시간(기관 사정으로 휴일 및 주말 근로시 대체 휴무 지급)

- 시간외근무 월 최대 15시간

- 기관 특성상 단독 근무 가능자 지원 바랍니다.

- 기관 사업장 순환근무(오금동, 마천동 소재)

 

3. 제출서류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제공 이용동의서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 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. 보수

-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(5급 적용)

 

5. 채용 방법

- 1: 서류전형

- 2: 면접 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, 면접전형 합격 이후 채용취소 사유 등 발생 시 차점자 합격)

- 3: 건강검진(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)

 

6. 채용 일정

 

채용공고

원서 접수

서류전형

합격자 발표

면접

면접합격자 발표

최종합격자 발표

(입사예정일)

25.04.28

~25.05.13

~25.05.14

25.05.15

25.05.16

25.05.19

25.05.21

(25.06.01)

- 지원서류 마감 : 2025.05.14() 23:59까지 도착분에 한함

-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. 면접자 개별 통보

-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입사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7. 합격자 발표

- 1차 합격자 발표 : 합격/불합격 여부 문자 통보

- 최종합격자 발표 : 합격/불합격 여부 문자 통보

 

8. 접수처

- 지원서 양식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라며, 해당 양식 외에는 결격함을 알려 드립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 방법 : 이메일 접수(snshousing@naver.com)

- 제출시 파일명 : ’성명반듯이 기재

) OO 입사 지원

 

9. 문의처

- 전 화 : 02-449-1085 / 팩스 : 02-449-1083

- 담 당 : 이현석 실장

 

10. 중요 사항

. 이력서 및 제출서류 중 허위 작성(제출) ,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. 방문, 우편 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며, 이메일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.

. 최종 합격 후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병적증명서(군경력)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,

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사본을 제외한 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본에 한함)

. 채용서류는 본인이 요청 시, 반환 가능하며 적격자 없을 시, 재공고를 실시합니다.

. 시용기간 3개월 근무를 통해 적합 여부 평가 후 정규직 전환됩니다.

 

11. 채용서류 반환 안내

-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채용대상자는 제외)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- 구세군남서울하우징 채용에 지원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관의 귀책 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 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-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기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, 제출

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
-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서류를 180일 보관하게 되며 이후

개인정보보호법 제21(개인정보의 파기)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-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

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- 반환청구서류 : 입사지원서(이력서), 자기소개서